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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turday, September 19, 2020

지가상승 노려, 동서와 짜고 폐천땅 사들여...공무원, 항소심서도 안통해 - 조선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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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인척과 짜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 부지를 사들인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.

법원. /조선일보DB

춘천지법 형사1부(재판장 김대성)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59)씨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.

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(59)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.

강원도내 모 지자체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강원도지사가 폐천부지로 고시한 2937㎡ 면적의 3개 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다.

이 과정에서 그는 공유재산인 폐천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면 펜션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가 상승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, 친인척과 짜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지를 사들이기로 마음먹었다.

폐천부지의 경우 법적으로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있다.

특히 A씨는 ‘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인근 또는 관내 거주자는 1년 이상 사용 후 매수요청을 하면 수의계약을 맺어 살 수 있다’는 내용이 매각 계획에 포함된 것을 알고 동서지간인 B씨와 짜고 5600여만원을 들여 B씨의 아내 명의로 폐천부지를 매입했다.

재판부는 “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,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”면서 “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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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tember 20, 2020 at 09:05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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